[더뉴스] '검수완박' 마침표....지방선거 영향은? / YTN

2022-05-04 118

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추은호 / 해설위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검찰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입법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반환점을 돈 인사청문회. 지금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사람은딱 3명이죠? 이재명, 안철수 두 사람 이름이 등장하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보궐선거판이 커질지도 관심인데요.

이런 내용들 지금부터 추은호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이른바 검수완박의 두 가지 법안.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반전은 없었고요. 지금 입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.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?

[추은호]
일단 관보에 게재가 돼야 됩니다. 보통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판이 통과되면 다음 날 바로 관보에 게재가 되는데 오늘 일자 관보에 게재가 안 됐습니다. 조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전자관보를 한번 다시 들여다 봤는데 내일자, 그러니까 5월 6일자죠.

5월 6일자 예정된 관보에도 게재 목록에는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. 아마 오후 정도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관보에 게재가 되면 모든 공포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데 두 법의 시행 일자가 넉 달 동안 유보가 돼 있습니다.

부칙에 공포 4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은 9월 초 정도, 9월 초부터 시행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
9월부터 시행이 된다.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문재명 방탄법이다,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.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원전 수사라든가 이런 건 9월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

[추은호]
일단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월성 원전 의혹 또 무엇보다도 대장동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수사들은 그러면 9월부터 바로 경찰로 넘어가느냐, 이런 문제가 남는데 원래 개정안에, 원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대표로 해서 171명이 법사위에 낸 안에는 부칙 조항에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청에 승계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.

지금 수사 중인 것도 경찰로 넘긴다라는 거죠. 하지만 법사위 또 아니면 본회의 과정에서 그 조항이 삭제가 돼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... (중략)
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41355080462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Free Traffic Exchange